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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위반, 평등권 침해 아니다"(종합)

헌재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검찰청 검사로 한정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1-28 15:30 송고 | 2021-01-28 15:32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립 및 운영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21.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립 및 운영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21.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수사대상,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대상이 되어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정한 규정, 공수처 설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사건 이첩에 대한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적법 각하했다.

◇"공수처, 통제받는 기관" 권력분립원칙 위반 안돼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했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므로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수사 필요성 있어…평등권 침해 아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며 "고위공직자를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가 있고, 퇴직자는 범죄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나 내용, 방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다"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신청권자, 검사로 한정되는 것 아냐"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또한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면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신청권한을 가지는 것이 영장주의원칙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 결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공수처의 법적 지위, 공수처 직무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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