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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위법한 정치적 기소" 주장…재판부 모두 배척했다

최 대표 "피의자 전환 안 알리고 기소" 등 5가지 주장
"출석요구서, 참고인 오인여지 없어"…주장 모두 기각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1-28 12:01 송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검찰의 기소 이후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는 등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회견 열고 반박한 최강욱

지난해 1월 최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최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내용 모두 동일하다"며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했거나 입건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다른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었다.

또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 3장에서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만 기재돼 있을 뿐,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수사사건 수리가 이뤄졌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맞고, 최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전인 만큼 수제번호가 부여된 것 역시 절차에 어긋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3차장검사 등을 지휘해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했고 △검찰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인 자신을 검찰인사 30분을 앞두고 보복기소했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고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들 중 자신만 차별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지난해 1월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20200123/© 뉴스1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지난해 1월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20200123/© 뉴스1

◇최 대표의 5가지 주장, 하나도 안 받아들인 법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최 대표가 피의자 출석요구서가 아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 판사는 "(최 대표가 받은 출석요구서와 피의자 출석요구서는) 형제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수재 번호를 기재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모두 피의자의 지위를 전제한 것"이라며 "참고인 출석요구서 같은 경우 여비지급에 관한 것도 써있는데 최 대표의 출석요구서와는 내용이 달라 참고인으로 오인할 염려도 없어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내부절차 문제로 특별히 공소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인사를 앞두고 공직기강비서관인 자신을 향한 보복성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최 대표는 적법 절차에 따른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위에 따른 범행이 아니더라도 기소요건이 있으면 기소해야 한다. 검찰인사 일정이 있었지만 방어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위법한 내용 공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다른 사람들은 기소하지 않고 자신만 차별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정 판사는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고 기소요건이 있더라도 범행후 고려할 조건이 모두 다른만큼 최 대표에 대한 기소가 차별적 기소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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