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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부, 검찰 일방적 유포 용어에 현혹…항소할 것"

법원 '조국아들 허위인턴'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채널A 기자 관련 허위글 유포 혐의에 "어이없는 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1-28 11:07 송고 | 2021-01-28 11:10 최종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최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한 점 등을 보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좋은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에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에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6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어이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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