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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교과 '동영상 평가' 가능…출결 확인 7일→3일

교육부-교육감협,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01-28 11:00 송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코로나19 학교방역 대응 1년 평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코로나19 학교방역 대응 1년 평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에서 '동영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이 규칙적인 학습·생활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고 교원의 출결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원격수업 병행 시 출결 관리와 평가, 기록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날 공개한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관찰·확인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수업에서 토의·토론을 하거나 발표가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을 활용한 평가와 기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행 동영상을 활용한 평가와 기재가 가능한 교과를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과로 확대했다. 지난해 1학기에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예체능 교과에만 적용이 됐고 2학기에도 중·고등학교는 기초탐구교과(군)은 제외됐지만 이를 제한 없이 확대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의 경우 원격수업 도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원격수업에서 이뤄진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보완적인 관찰과 평가가 이뤄진 경우 학생부에 이를 기록할 수 있게 했다.

학교급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방안도 마련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교과 세특에는 등교·원격수업에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부터 2.5단계까지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중1·2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판단하는 '패스제'를 시행할 수 있다.

중3과 고1~3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지필평가는 '제한적 등교'를 실시해 평가가 이뤄진다. 수행평가는 원격수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등교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출결 확인은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되 3일 이내에 최종 확인을 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7일 이내 최종 출결 확인이 이뤄졌으나 이를 단축했다. 출결 확인 기간은 학교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국 공통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등교수업 기간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외 가정학습 신청, 해외 체류 등 사유로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만 수강한 경우 출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지 등으로 '등교중지' 대상이 된 학생은 등교수업 기간에 원격수업을 수강해도 출석을 인정한다.

교육부는 학생의 장애나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과제 등 '대체 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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