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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인턴증명서는 허위" 최강욱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종합)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 반성 없어" 집행유예 선고
인턴증명서 허위 인정…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박승주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01-28 10:53 송고 | 2021-01-28 18:28 최종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5)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조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와 조씨의 수시기관 진술은 모두 신빙성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조씨가 2017년 1월11일과 11월11일 사이 주로 저녁이나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또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제출해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 대표가 허위의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된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지난 2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최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3번째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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