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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 유죄…"공정성 훼손, 반성 없어"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01-28 10:38 송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지난 2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최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3번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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