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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예비군 훈련 거부했다가 1,2심 유죄판결→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1-28 10:3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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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남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네차례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군복무는 현역으로 마쳤으나 이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2017년 11월 1심은 종교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2018년 2월 2심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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