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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권 남용 방지할 '수사심의위' 도입 검토

공소부 내부견제에 더해 '외부견제' 필요성 공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01-27 22:05 송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도입이 된다면 운영 규칙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따로 두고 공소부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뒀다. 하지만 외부에서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지속돼왔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기소 적절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풀을 두고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라 소집을 결정한다. 사안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등 관련 권고를 내놓는다. 다만 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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