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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이어 '삼례'도 국가·검사 책임 인정될까…오늘 선고

17년만에 누명 벗은 피해자 가족 국가·검사 상대 14억 소송
당시 수사검사 "명예훼손" 3000만원 반소 결론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1-28 07:00 송고 | 2021-01-28 09:52 최종수정
 2016년 10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016.10.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016년 10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016.10.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삼례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이어 '삼례슈퍼' 사건에서도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 담당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삼례'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강도들이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유모 할머니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최모씨 등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한 다음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돼 부산지검은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이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형이 확정된 이들은 만기 출소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3명 중 1명인 이모씨가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고, 삼례 3인조는 지난 2016년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살인의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삼례3인조와 가족들은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1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2017년 4월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최 변호사는 삼례3인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삼례3인조가 낸 소송 결론과 함께 최 변호사가 청구한 반소의 결론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삼담당 형사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담당 형사와 검사는 배상액 가운데 약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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