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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체납하고 폐업 법인 '끝까지 추적' 7억원 징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01-28 06:00 송고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서울시 제공)© 뉴스1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체납해온 세금 7억1500만원을 2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때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됐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어 공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부산 소재 상가를 방문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B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또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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