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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등교 늘린다지만…방역 '경각심 해이'도 걱정

양적 확대만으로는 '교육 효과' 불투명
"지난해 등교해도 수업 제대로 못 하고 하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01-27 15:19 송고
27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개학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27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개학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등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선 교사 사이에서는 양적 확대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는 일선 교사 대다수가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학습결손 등이 발생하면서 등교일수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떨어지고 학생의 수업 집중력도 크지 않다. 초등학교 교사들도 저학년은 원격수업의 교육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26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발달단계상 대면수업 효과가 높고 전문가 지원이 더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급 학생을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 매일 등교 시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학교급에 진학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등교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등교수업을 양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학생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견도 적지 않다. 방역수칙 준수로 사실상 학교 내 활동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수업 방식이 활동 위주로 많이 구성한다"면서 "지난해는 활동 수업은 거의 못 하고 학생들이 앉아만 있다가 급식 먹고 하교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교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가급적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마스크를 벗고 서로 장난을 칠까 봐 쉬는 시간 자체도 최대한 줄였다.

A교사는 "등교수업을 확대할 경우 모둠활동이나 노래부르기 등 활동수업에 대한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면서 "새로운 지침도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야 실질적으로 (등교수업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두고도 우려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문을 근거로 학교가 오히려 안전하다며 등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해당 논문이 어느 시기에 분석했는지도 중요하고 지난해는 감염 문제 때문에 등교해도 제한된 수업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전파 안 되니까 등교를 늘리라는 건데 지난해처럼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등교만 늘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날(26일) 발표한 기간제교사 2000명 지원 방안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기초학력 협력수업 실시나 학급 증설 등을 위해 올해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학급에는 기간제교사가 지원된다.

학교 내 유휴공간이 부족해 학급 증설이 어려울 경우 협력수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교실 내 밀집도는 이전과 같아 방역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 교사를 활용해 과밀학급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교육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 방역 사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지도 교사로서는 고민되는 사항이다. 방역에 초점을 두면 등교의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교육에만 신경 쓰면 방역이 위험해지는 탓이다.

김희성 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등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등교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방역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것"이라며 "매일 등교에 맞는 현실화된 방역수칙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교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가 책임 추궁을 우려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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