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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바이든,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미국 사례 배워야"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1-27 10:12 송고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허용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강제 전역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와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국가는 어떤 식으로 무형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우방국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미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면서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국익에도 부합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며칠 전인 1월23일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커밍아웃한 변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1년 째되는 날이었다"면서 "당시 육군은 만 3년간 충심으로 군 복무에 임했던 변 하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변 하사가 강제전역에 불복하며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6개월이 지난 지금 첫 재판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하루아침에 꿈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라며 담당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을 비판했다.
이어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복무하는 다수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우리 군에도 존재한다"면서 "변 하사가 강제 전역당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트랜스젠더의 복무에 대해 그 어떤 고민도,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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