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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 만에…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없어

학교 앞 불법 주차 폐지·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1-27 11:15 송고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른다.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지정되며 운영해왔다.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건수도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 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 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해 484대를 설치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모두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100% 설치를 앞두고 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통학로의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과 사업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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