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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국제학교, 학교·학원 아니어서?…"대전교육청 면피성 변명"

작년 9월 '방역 필요' 대전 중구 공문 무시에 비판여론
전교조 "국제학교는 미인가 시설 아닌 불법학원" 지적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2021-01-26 13:31 송고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비인가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5일 오후 IEM국제학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될 학생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비인가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5일 오후 IEM국제학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될 학생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5일 <뉴스1>이 단독 보도한 '대전교육청, 집단감염 국제학교 점검요청 무시했다' 기사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대전 중구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나간 뒤 교육청에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무시한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이 25일 브리핑에서 'IEM 국제학교는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등록·미인가 종교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제시했다.

학원법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학습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IEM 국제학교가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무등록 학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00명 넘게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전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교육감은 작년 9월에 자치구를 통해 인지했는데 미처 단속하지 못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무등록·미인가 시설이라도 철저하게 방역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시민들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 서구의 박 모씨는 "국민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1년 넘게 지내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역에 소홀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동구에 사는 김 모씨는 "코로나방역을 위해 긴 시간동안 타지역에 있는 가족과 대면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집단감염이 확산된 지금 네탓내탓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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