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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은요?"…설 방역·거리두기 새방안 29일 발표에 관심

당국, 관계부처·협회·자영업자·지자체 의견 수렴
친지 방문 자제 원칙…세부수칙 추석 수준 전망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이형진 기자, 서영빈 기자 | 2021-01-26 11:57 송고 | 2021-01-26 14:52 최종수정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 휴게소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 휴게소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거리두기 새 방안과 함께 설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설 방역대책에서 최대 관심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느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설 방역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적이 있다"며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논의했으나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설 연휴까지 어떻게 확진자 규모가 이어질지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 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같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다른 방역조치인 만큼 위험도 평가와 해제 시점도 별도로 적용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관계 부처와 협회, 단체, 영세 자영업자,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며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 관계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설 방역대책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한 '추석 특별방역'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추석 특별방역은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당시 모임을 금지한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다. 방역당국은 또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도 금지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기업 내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불가피하게 설 연휴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을 하기 전에 간식이나 물을 챙겨 휴게소 이용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자동차 환기를 당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추석 특별방역은 기차를 탑승한 경우 전화 통화는 객실 바깥에서 하고, 고속버스 이용자는 휴게소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설 대책도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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