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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

(세종·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정지형 기자 | 2021-01-26 11:58 송고
대전 IEM국제학교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IEM국제학교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IEM국제학교를 비롯해 최근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조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방역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학교의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면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안교육법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국장은 "(대안교육법이) 시행령 마련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등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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