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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도 '가족'으로…법률혼·혈연 중심 가족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3월 중 국무회의 심의·확정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01-25 09:21 송고
(여가부제공)© 뉴스1
(여가부제공)© 뉴스1

정부가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든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비혼, 노년동거 등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해 이들의 생활이나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5년마다 가족 내 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담았다.

◇가족 다양성 반영한 법·제도 마련…안정적인 생활여건 보장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가족형성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이 1차적으로 책임지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출생신고' 대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자녀의 성 결정방시을 부성우선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결혼제도 외에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인 비혼, 노년동거 등의 가족구성도 보장한다.

또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늘리고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정책 패러다임을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 지원'으로 확장하는 것.

아동·청소년이 가족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양육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 다양성에 대응…'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가족 변화를 반영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일상 돌봄'을 활성화한다.

감염병 등 재난·재해 시 돌봄 공복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안전한 가정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남녀 모두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대 및 제도 내실화를 통해 일·생활 돌봄,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산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6일 오후 2시 비대면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 분야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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