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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재용 '옥중 회견문'…애초에 전달도 불가

교정당국 "수용자 기자회견 및 문서 외부유출 불허"
"본사 이전…80억 갚겠다" 등 전부 허위사실에 거짓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1-01-24 07:30 송고 | 2021-01-24 09:58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특별회견문'이란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제목만 놓고 보면 이 글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의 옥중 회견문이라는 것은 존재조차 하지 않을뿐더러 내용조차 모두 거짓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이재용 부회장 '옥중 특별회견문'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의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지난 20~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이재용 부회장 '옥중 특별회견문'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의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중인 교정시설로 분류돼 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오는 31일까지 유효한데, 이로 인해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됐으며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서만 2시간 이내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재소자와 변호인이 서로간에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당분간은 차단돼 있어서 만약에라도 이 부회장이 어떠한 내용이든간에 내부에서 작성한 글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중인 재소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도 불가하다.

기짜 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의 '진짜'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태극기와 삼성 깃발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태극기와 삼성 깃발의 모습/뉴스1 © News1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삼성전자는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 부회장이 수감중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변호인을 통해 대리로 전달된다.

더욱이 1200여자 분량의 글을 하나씩 곱씹어보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삼성의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도 실현 불가능한 허위 사실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려면 정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어떠한 삼성의 계열 상장법인의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본사 이전을 결정할 수가 없을뿐더러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아울러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마치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 49재를 지내기 위해 2020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스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 49재를 지내기 위해 2020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스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수차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일부 내용은 완전 허위인데, 예를 들어 "뇌물액으로 인정된 80억을 변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확인 결과 이 부회장은 1심이 진행되던 2017년에 이미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기 때문에 추가로 변상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 부회장의 진짜 옥중 메시지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삼성에서 가짜뉴스로 포장해서 이 부회장이 정말 하고싶은 말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소위 '작업설'로 불리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

혹은 실제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가 내용이 짧아서 '극적 효과'를 가미하기 위해서 고의로 직접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근거없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팩트를 체크해본 결과 이 부회장이 2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 변호인과 전화 접견을 하면서 이같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특별회견문' 형태로 전달했을 가능성은 0%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마치 이 부회장이 사법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작성된 가짜뉴스로 판명된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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