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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대전동부교육지원청, 여성 재택숙직제 잠정중단

여성특혜 등 논란 확산…“더 나은 제도 만들겠다”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2021-01-21 17:44 송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뉴스1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뉴스1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시행한 '여성 재택숙직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동부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한 여성 재택숙직제는 최근 언론보도 이후 인터넷상에서 '여성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제도 보완 차원에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주 2회, 2인 1조로 일과 후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 이후부터는 집에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 되는 제도다. 다음날 아침까지 청사 관리는 경비업체가 맡는다.

통상적으로 숙직은 직장에서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퇴근하는 제도다. 재택숙직제는 기존 숙직과 달리 다음날 정상 근무를 해야 하고 수당도 절반만 받는다.

기존에는 남성 직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일직을 전담했으나, 공무원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남·녀간 일·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져 피로감 호소와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위원회 의견 수렴과 직원 자체 설문조사(64% 찬성)를 거쳐 여성 재택숙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숙직'과 '재택'은 개념 자체가 상충된다는 의견과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성 재택숙직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여론의 비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여성 재택숙직제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동부지원청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큰 문제 없이 시행한 제도였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여성 재택숙직제를 잠정 중단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ndrew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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