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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한목소리

집합제한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속속 발의…정의당도 입법 예고
민주, 의견 정리 안 됐지만 논의 속도 낼 듯…정세균 "올해 입법 이뤄지도록"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1-01-21 06:30 송고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정부 차원의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다수 발의해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 제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 개정안(최승재 의원)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권명호 의원)을 올해 발의했다.

정의당도 관련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적 목적으로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당한 자영업자에게는 보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정확히 헌법 23조3항에 배치된다. 감염병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영업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의 법적 구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지만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만큼 검토를 진행하진 않은 상태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재정 등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추진 움직임은 없다"며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치권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마련돼야 해서 정부도 고심하고 있고, 국회도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길이 열려야 한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방역에 집중했다. 영업을 정지해야 할 상황 전에 방역에 성공할 작정이었지 영업을 금지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올해에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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