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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 이원호 일병,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보통군사법원 "죄질 매우 불량…엄벌 불가피"
군인권센터 "조주빈은 징역 40년…판결에 유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21-01-20 17:06 송고 | 2021-01-20 17:09 최종수정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 지난해 8월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육군 제공) 2020.8.7/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 지난해 8월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육군 제공) 2020.8.7/뉴스1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21)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원호 일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로 더 알려진 이 일병은 조주빈(26)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복무 기간에도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 일병이 지난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성착취영상물 제작·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자 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일병은 군 입대 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090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일병의 1심 판결을 놓고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며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맞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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