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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전·월세전환율 2.5%지만… 부동산원 통계는 5.7%?

"재계약 만료되는 2022년부터 폭등장 올 수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01-25 07:05 송고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지난해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5.7%로 나타났다. 정부가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낮춘 갱신계약 전·월세 전환율 2.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전환율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거래의 전·월세 전환율은 5.7%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서울은 4.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충북 8.1%, 충남 7.4%, 5대 광역시 6.3% 등 지방이 비교적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적용할 때의 비율이다. 전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본다.

애초 전·월세 전환율은 4%(기준금리+3.5%p)였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이를 2.5%(기준금리+2%p)로 낮췄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전환율은 오로지 기존 계약의 갱신에서만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2.5%를 초과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정과 실제 시장 수치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당장 2년은 괜찮지만, 오는 재계약 만료가 돌아오는 2022년 8월부터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함께 전·월세 전환율도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규제하려다 보니, 억지로 규제라는 틀 속에 구겨 넣은 격"이라며 "틀이 사라지는 순간 집주인의 보상 심리가 더해져 큰 폭등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증금 최대 인상률을 강제하고, 신규계약도 직전 계약과 연동해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 형태여서 행정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인 간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권리를 다투는 일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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