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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혜택 1호…이원택 의원 '면소판결'(종합)

재판부 "반성적 조치에 의한 개정, 범죄 안 돼"
이 의원 " 신인의 정치 자유 위한 개정"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1-20 16:03 송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공선법 개정으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당시 김제시의장이었던 온주현 전 의원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선구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해 구법과 신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성적 조치에 의한 개정인지 정책적 조치에 의한 개정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따른 법의 변경의 경우 구법을 적용, 법적 견해 변경의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재판부는 공선법 개정이 법적견해 변경의 경우, 즉 반성적 조치로 보고 신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공선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원택 의원은 재판장을 나서면서 “도민들과 지역구민들에게 심려 끼친 점 죄송하다”며 “오늘 재판결과를 존중하며 이후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 '면소판결'을 받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공선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 신인의 정치 자유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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