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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면소판결'…법원 "공직선거법 개정…범죄 안 돼"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1-20 14:35 송고
지난해 11월1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 하고 있다2020.11.11 /뉴스1 박슬용 기자
지난해 11월1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 하고 있다2020.11.11 /뉴스1 박슬용 기자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면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당시 김제 시의장이었던 온주현 전 의원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선구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선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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