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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마련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새로 기준이 마련된 상황은 △이륜차와 자동차의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중앙선 침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다. 손보협회는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면서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손보협회는 실설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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