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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호소 제자 위로한다며 유사강간…국립대 교수 2심도 실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1-01-20 11:36 송고 | 2021-01-20 12:40 최종수정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우울증을 호소하는 제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주점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경위나 정황으로 볼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판결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저녁 20대 제자 B씨와 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파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가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가 53번 등이 녹음됐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에게 가정 형편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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