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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폐기물 7517톤 처리…메르스 때의 30배

코로나 관련 의료폐기물 전체의 3.9% 규모
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일평균 21톤 발생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1-01-19 18:33 송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한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을 살펴보는 모습 (환경부 제공) 2020.12.17/뉴스1DB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한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을 살펴보는 모습 (환경부 제공) 2020.12.17/뉴스1DB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7517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517톤을 당일운반, 당일소각 기준으로 전량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톤, 총 7517톤이 수거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1000톤의 3.9%에 해당한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이르는 양이다.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물량이 과중돼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소각용량이 여유가 있는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하기도 했다.

또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가 동봉된 폐기물 도구모음 59만개를 보급하고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 해제 전까지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해 지자체에서 수거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일운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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