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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형량 불만 알지만…우리 사회 업그레이드 출발선"

"국민 눈치 본 판결로 재벌 총수에 실형…삼성 준법감시위 지속 어려울 것"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01-19 09:37 송고 | 2021-01-19 16:05 최종수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삼성 등 재벌 개혁에 주력해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판결이 지닌 의미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은 있을 수 없고,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없게 되는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깨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재판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삼성 총수조차 그 많은 변호사와 전관들을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이 국민 눈치를 본 판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에는 "형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 가서 가슴 치고 답답해하고, 재판부를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실형' 선고에 의미를 뒀다. 
가석방 요건을 고려한 형량이란 일각에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석방을 염두에 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으로 삼성을 비판해 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만큼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인 20개월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조건이 충족된다는 해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 의원은 이 부회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며 "(재상고가) 오히려 그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변호사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본론"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얼마나 처절하고 한심하게 한 사람을 위해, 총수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위해 동원되고 희생당하는지 우리가 이번에 가슴 아프게,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재판이 시작된다"고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존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판부 요구에 의해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란 뻔한 존재이유로, 총수가 마음먹어서 만들었고, 총수가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이라며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 있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전날(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1078일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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