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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文대통령 겨냥 "아이가 리콜 대상인가…감수성에 의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1-18 16:43 송고
© 조은희 서초구청장
©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방지대책에 대해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리콜' 대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참 당황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다. '입양취소나 아이 바꾸기'가 정인이 사건의 대책이라니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난데없이 '아이 바꾸기'라니요"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는 대통령께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할 수 있는 물건처럼 말씀하시다니,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대통령이 감수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사고시 합격을 두고 한때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축하 잔치가 벌어졌다고 한다"고 거론한 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가여운 아기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좋은 집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체의 '불공정한' 기쁜 이야기는 당분간은 다들 속으로만 기뻐하는 게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 평가해서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향후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입양 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조만간 입양 특례법 개정에 대한 발표와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 위탁보호제는 새로운 가정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지원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한테 적합한 가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겠다. 아이 입장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과정인지를 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오해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 취지가 와전됐다"고 덧붙였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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