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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에 성적발언·신체접촉 안돼…현장에 전문가 배치"

방송통신위 가이드라인 18일 시행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1-01-17 17:10 송고 | 2021-01-17 20:06 최종수정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17/뉴스1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17/뉴스1

지난해 마련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를 비롯해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제작 전부터 제작 완료 이후까지 전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 의도·출연 방식 사전 고지 △제작 시간 준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보장 △성적 발언·신체접촉 삼가기 △과다한 노출 강요 지양 △제작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안전 우선시 △권익 침해 시 적절한 조치 권고 등이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17/뉴스1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17/뉴스1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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