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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 이종걸 후보 발언 수사 의뢰 결정(종합)

이종걸 후보 "대한체육회장 선거,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 아냐" 반박
이종걸, 토론회서 이기흥 후보 직계비속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 제기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1-01-16 21:30 송고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한국체육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준상, 이기흥, 이종걸, 강신욱 후보자. (대한체육회 제공) 202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한국체육기자연맹·한국체육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준상, 이기흥, 이종걸, 강신욱 후보자. (대한체육회 제공) 202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체육회장 후보의 선거에 출마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이종걸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인용한 법률이 이번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6일 "이종걸 후보가 지난 9일 개최된 정책토론회 중 '이기흥 후보자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후보 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자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종걸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의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는 가짜 뉴스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제소했다.

관련해 이종걸 후보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기흥 후보를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다시 이기흥 후보도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종걸 후보 측은 위원회가 인용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수사의뢰는 '자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만 의한 것으로, 이러한 수사의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후보 측은 수사의뢰 및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거관리 및 운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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