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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불법 아니라는 법무부…해명에도 남는 의혹(종합)

'법무장관 직권' 들었지만 당시 출금 박상기가 안해
위법논란에 "법리오해·사실오인"…金측 "민간인 사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1-16 17:10 송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상 위법 의혹에 법무부가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고 세부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는 법무장관이 직권으로라도 했을 사안이었고, 절차적 논란과 무관하게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출금은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요청으로 이뤄졌고, 세부 절차상 위법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 해명은 없었다.

법무부는 16일 낸 A4용지 5장 분량 입장문에서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장관 직권으로 출금한 전례도 있다"며 관련 논란을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의 '국민적 비판'과 '대대적 언론보도'를 들어 "긴급출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였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조치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였던 이 검사가 요청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의 혼란상도 있었다.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출국시도한 당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카카오톡에서 "과장님은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고, 본부장님은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 요청하니까 긴급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한다"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 검사가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출금 요청권한이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4조의6이 '수사기관'은 긴급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긴급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박상기 장관이 직권 출금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선 긴급출금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시한다. 시행령 5조의2는 '긴급출금을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금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입장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금요청을 하려면) 서울동부지검장 결재가 있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백보 양보해 진상조사단 검사 자격이었다 해도 적어도 단장 재가는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류들엔 동부지검장 관인이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어 출금을 요청했고, 사후에 허위 내사번호를 적어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법무부의 구체적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금 다음날 동부지검 쪽에 '내사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며 절차적 흠결을 사후 무마하려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1항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긴급한 현장대응 및 사후처리 등을 위한 차원이었다"며 정확한 조회 횟수는 밝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꼭 필요한 경우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서상 나타난 조회 횟수인 177회도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봤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알려진 것대로면 민간인 사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 등 추가 문제제기를 할지에 대해선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본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2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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