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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좌우할 '준법감시위'…재판부 최종판단 어디로

대법서 파기환송 뇌물액 늘어…준법감시위 최대 쟁점
법관재량으로 집유 가능…냉·온탕 재판 4년만에 결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1-17 06:00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인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 평가와 그 평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온탕' '냉탕' 오간 이재용, 4년 만에 결론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결론이 나온 상태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승마지원에 들어간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승마 지원 관련 1심에서 인정된 72억여원 중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된 89억원의 뇌물액이 36억원으로 줄어들며 특경가법 적용을 피하게 돼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이다.

특경가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재판부가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 감경)을 하지 않고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이 넘게 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파기환송심서 쟁점된 '준법감시위'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부장판사가 2019년 10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정 부장판사는 3회 공판기일에서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반발해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 활동은 감경요소 중 하나일 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며 "삼성은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4가지 위험을 유형화하고 대응반응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020.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020.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준법감시위, 집유 이끌어낼까?…이중근처럼 법정구속?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하면서 작량감경을 한다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정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반영돼 작량감경이 이뤄지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0)이 그 예다.

이 회장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회장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을 양형에 참작하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두 사람의 범행과 양형조건 등이 똑같지 않아 단순비교할 순 없지만, 이 회장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징역도 3년 이하로 선고받고서도 법정구속된 점을 볼 때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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