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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쿨레레 들고 웃는 조국, 알고보니 페친 작품…오해 산다며 서둘러 내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1-16 07:41 송고 | 2021-01-16 17:17 최종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며 페친이 올린 사진.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서둘러 이를 내렸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며 페친이 올린 사진.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서둘러 이를 내렸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최근 들어 웃을 일이 거의 없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처럼 웃음을 보인 사진이 등장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지난 15일 밤 우쿨렐레를 들고 "고마워요"라며 활짝 웃음 짓는 조 장관 모습이 실렸다. 

이는 몇몇 페친들과 주변 인사들이 "조민씨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올린 것.

이 말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 치러진 필기시험도 최종 통과, 의사 자격을 획득했다.

조민씨가 필기시험 직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에 조민씨는 물론이고 조 전 장관 마음고생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이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조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조민씨는 바로 다음날 국시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사국시에 합격하며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택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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