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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10살 여아만 노린 악마…'제2의 조두순' 곧 나온다

'아동 연쇄 성폭행'…도움 요청해 차로 유인뒤 끔찍하게 폭행
2006년 징역 15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신상공개 주목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1-01-16 08: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10살 여아가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중고차 딜러 이기호(가명·당시 31세)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이기호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차 의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 좀 도와줄래?"

아이는 이기호의 차량에 탑승했다. '돕겠다'는 순수한 호의였을 것이다. 그러나 차 안에 들어간 순간 아이에게 지옥이 시작됐고, 이기호는 악마로 돌변했다.

이기호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기호는 아이를 태운 채 3㎞쯤 떨어진 초등학교(마포구 소재) 공터로 데려갔다. 

자체 편집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기호는 아이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제했고 결국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 기록에 담긴 그의 범행 과정은 언론 지면에 옮기기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했다. 2006년 3월 저녁 발생한 일이었다.

이기호는 2004년 11월과 2005년 4월에도 10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그 이전에도 '성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기호는 2006년 3월 다른 날에도 10세 여아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이기호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차량에 탑승한 아이의 목에 이기호는 흉기를 들이댔다. 피해자를 결박한 뒤 4㎞쯤 떨어진 아파트공사장 옆 공터도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 다음달인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10세 여아에게 몹쓸 짓을 했다

수사기관은 그를 '아동 연쇄 성폭행범'이라고 불렀다.

이기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혐의로 기소됐고 2006년 6월 그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금 명목의 금원(돈)을 공탁했으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상처로 고통 받을 것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기호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간다. '40대' 이기호는 오는 4월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조두순' 이기호의 신상이 공개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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