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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종합)

"헌법정신 구현…촛불혁명·국회탄핵·사법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사면 입장은 신년 기자회견서 나올 전망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21-01-14 14:59 송고 | 2021-01-14 21:47 최종수정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 횡령, 삼성 뇌물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힌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건의 시점을 형 확정 이후로 꼽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입장은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현안에 관해 질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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