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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빅뱅 전 멤버 승리에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2015년 서울 술집서 손님과 시비에 유인석, 조직원 동행 협박
변호인 측 공소사실 부인…14일 지작사서 증인신문 7차 공판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1-14 15:04 송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News1 김진환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에 대해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군(軍)검찰은 이씨에 대한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소재 한 술집에서 A씨 등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우 박한별씨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와 조직폭력배 일당과 함께 해당 술집을 찾아 A씨 등에게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건당시, 이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에 격분한 이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유씨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 제출로 대신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는 유흥업소 여직원 최모씨와 김모씨 등을 통해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12월 2차례 걸쳐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성매매)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신문은 이씨에게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알선했던 최씨와 김씨가 각각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이씨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8개다.

한편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씨는 지난 2020년 12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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