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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종합)

"유출 금지문서에 사본, 출력물은 포함안돼" 대통령기록물법 무죄
박관천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혐의 일부 인정해 집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1-14 12:22 송고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지 6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며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경정에 대한 '정윤회 동향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도 2심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와 법령의 규정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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