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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종합)

"범행으로 피해자 PTSD 입어…2차 피해도 상당해"
변호인 "법원이 박원순 일부 판단 내려 위안 받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1-14 11:40 송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 News1 신웅수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 News1 신웅수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다음날 정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씨 측은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TSD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정씨가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부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며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차 가해도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일정 부분 판단해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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