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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지역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1-14 11: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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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과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하고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 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해야 한다.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전문인력 자격기준은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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