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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조사하다 출금 전 떠난 박준영 "적법절차가 본질"

"정의실현 위해 불가피, 무리한 주장…관여 공무원 딱해"
과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서 김학의 사건 조사 맡아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1-13 18:30 송고 | 2021-01-13 18:32 최종수정
박준영 변호사202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준영 변호사202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성 의혹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입을 열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 변호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형제복지원 △PD수첩 △KBS 정연주 사장 사건 조사를 담당했고, 김학의 사건 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사단에서 나온 바 있다.

박 변호사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김 전 차관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이라며 "법원에서 모두 무죄와 면소(공소시효 완성) 판단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운명적으로 관여하게 된 일부 공무원들이 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7조를 언급하며 "헌법에서 공무원의 책무와 신분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경험을 떠올리며 "이런 위험한 일에서 비켜서 있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좀 더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가 지난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할 당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 번호를 기재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이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날(12일)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대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맡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가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았던 검찰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점을 고려해서다.

지휘는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가 한다. 일명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뒤 위법성 논란이 일자 사후 수습을 지시하는 등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같은달 8일 이 사건을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한달여만인 이날 재배당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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