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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부검+양모 심리분석…검찰 "정인이 살해됐다" 결론

檢 '살인죄' 반영 공소장 변경…인정시 형량 두배로
법의학 전문가·대한소아과청소년과의사회 의견 검토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1-13 16:54 송고 | 2021-01-13 17:44 최종수정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입양한 생후 16개월 유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장씨의 심리결과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살인죄 유죄를 이끌어 내려면 검찰이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또 살인의 고의성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인양 사망 당시 상황이 알려진 바가 없어 실제 살인죄 유죄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배경으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와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정인양의 사망원인 등과 관련한 재감정 및 의학적 검토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있다.
의사회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장씨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망원인을 부인하면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를 밟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혐의 자체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장씨 변호인은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발언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도 살인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계모가 9세 양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방을 짓밟거나 드라이기로 온풍을 불어넣으며 학대했는데 아이가 결국 숨진 사건이었다.

다만 계모의 자녀 등 사망 당시 목격자가 있었던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달리 정인양 사망사건에서는 목격자가 없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신수경 민변 변호사는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구체적인 살인 행위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과학적인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한 근거로 행위를 특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정도가 성인의 사망 사건과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세진다. 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중요소가 고려되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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