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 이만희 '징역형' 환영"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1-13 17:11 송고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피연은 가정파탄의 원인이자 빼앗긴 자식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수십년 간, 신천지를 줄곧 규탄 해왔던 단체다.

전피연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 이씨의 1심판결 후 입장문을 낭독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우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검찰과 사법정의를 실현한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씨의 '유죄' 선고는 먼저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 치던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7년 간의 종교 사기집단의 범죄행각에 대해 부디 검찰과 사법부가 낱낱이 파헤쳐 신천지 해체까지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남은 고발건에 대한 사건이 앞으로도 있지만 관련 신천지 피해자분들은 제보를 부탁 드린다"며 "지금까지 함께해온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에 감사한다"고 마무리했다.

전피연은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20년 12월9일 수원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씨가 신천지 교회자금을 통해 자신의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또 1심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자신을 변호했던 거대로펌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이씨의 50억 횡령 변제금 고발건과 관련, 추후 검찰조사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감염병예방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혐의 경우, 신천지 신도 및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또 자료제출을 강요할 수 없는, 순전히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자료'는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신천지 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부인을 소명하고자 한다. 법의 심판을 다시 받도록 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k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