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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연봉 2500만원 이하 3인가족, 공제증빙 없이도 전액환급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20일 최종자료 제공
매일 6시~24시 서비스…공제요건 꼼꼼히 따져야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1-13 16:16 송고 | 2021-01-13 17:55 최종수정
2020.12.21/뉴스1
2020.12.21/뉴스1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3인 가족은 따로 공제 증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기본 근로소득공제·자녀공제 등 자동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하나 영수증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애용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월별·사용처별로 달라 계산이 필요하다.

1~2월 공제율은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다. 3월 공제율은 두 배로 올라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7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다.

4~7월은 사용처나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두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공제율은 15~30%로 다시 낮아진다.

일반사용분 소득공제 한도는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아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앞둔 국세청과의 일문일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은.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열린다. 오는 15~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각각 30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서비스 접속종료 경고창은 5분 전, 1분 전에 뜬다. 이후 서비스는 자동 종료되므로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야 안전하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이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한다면 시력보정용만 선택해야 하며 선글라스 구매비는 고르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과다 공제를 받았다면 과소 납부한 세액을 토해내야 하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내지 않아도 지난해 매월 납부했던 세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으로 각각 △1인가구 1408만원 △2인가구 1623만원 △3인가구 2499만원 △4인가구 3083만원 이하면 된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뜻한다.

-영수증을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각 공제항목별 기준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사용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여기에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다. 이밖에 병·의원 중 영세한 곳은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지만 인력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가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근로자가 확인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편하게 공제받는 방법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오는 15~17일에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20일 이후 조회 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20일 이후에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은 간소화 자료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된다면 해결방법은?
▶이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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