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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연말정산 "카드공제 최대 330만원, 민간인증서도 가능"

15일 국세청 홈택스 개통…모바일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활용도↑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1-01-14 05:00 송고
통신 3사는 13일 편의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인증서 ‘PASS’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PASS 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PASS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한다. 이때 이용자가 6자리 핀 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 간결한 방식이다. (KT 제공) 2021.1.13/뉴스1
통신 3사는 13일 편의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인증서 ‘PASS’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PASS 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PASS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한다. 이때 이용자가 6자리 핀 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 간결한 방식이다. (KT 제공) 2021.1.13/뉴스1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나며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도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해진 것이 특징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통된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 정부의 개정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월별 사용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난해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됐으며 4~7월 사용분에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직불·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월 60% 공제율이 적용되고 4~7월에는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이 상향되면서 공제 한도액도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나고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됐다.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로 36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이전대로라면 30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연말정산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카드사용액으로 최대 공제를 받는 경우는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했을 때다. 이 경우 지난해 카드 공제액은 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60만원으로 130만원이 늘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이통사, 카드사 등이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개인식별번호) △지문인증 △사설(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연말정산도 보다 용이해졌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 수정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과거 모바일에서는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만 가능했다.

이 밖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등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해 제공하는 만큼, 수고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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