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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관계자 "韓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없을 것"

지지통신 "국제사회서 위안부 문제 부각될까 우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01-13 12:09 송고 | 2021-01-13 15:30 최종수정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은 13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한국 법원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측이 이에 응한다면 2015년 한일 합의로 끝난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 내엔 ICJ 제소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ICJ 제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8일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판결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본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ICJ 제소 등 '강력한 대항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과거 이탈리아에서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행위를 주권면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자국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ICJ에선 독일 측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또한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ICJ 제소 방안엔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한국이 소송에 응할 경우엔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측 동향을 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간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비상식적인 판결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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