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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양향자, 공매도 재개 입장 밝힌 금융위에 '쓴소리'

"공매도 금지 연장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 필요"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3월15일 종료…재개 전까지 제도개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1-01-12 10:23 송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문한 여당 의원들이 오는 3월16일 공매도(空賣渡) 거래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금융위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정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금융위도 알고, 시장 참여자들도 알고, 저도 안다. 그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달력에 있는 명절 돌아오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이라는 게 공자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손에 잡히는 공정이어야 한다.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기 전에)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일부 증권사는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소가 지난해 9~11월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시장조성자 22곳(중복 참여회원 8개사)의 3년6개월간 거래내역(2017년 1월~올해 6월)을 바탕으로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민 최고위원. 2020.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민 최고위원. 2020.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공매도를 무조건 재개하겠다고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시장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들이) 어떻게 공매도 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해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설득과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결국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인데, 보완 제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늦어도 1월 중으로는 결론을 내려서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뉴딜 펀드 등 미래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공매도 금지는 개인 투자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위가 만약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해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큰 해악(세수 감소, 기업 가치 하락, 실물경제 먹구름)을 끼치고 주가하락 또는 폭락으로 700만 주식투자자를 불행의 나락으로 내몬다면,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은 당연하고 그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전날(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16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인투자자들과 여권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해 코로나19발(發) 증시 폭락 속에서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고,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 이를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초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설문조사에서 신동준 KB증권 센터장은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공매도 재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도 "신용 대출로 자산 이상의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는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공매도를 통해) 매수와 매도 모두 증가하는 것이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공매도는 매수 한 방향으로 치우쳐 버블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견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는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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