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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시스템' 만든다

이동주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1-11 17:25 송고 | 2021-01-12 11:51 최종수정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바라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바라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신설해 피해규모를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준용, 이를 코로나 방역 피해 업종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법안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마련했다. 소상공 정책 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신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며,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임대료 뿐 아니라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손해를 입은 분들이 신청하면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피해 규모를 명확히 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등 지자체별로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집행하는 방식"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련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소요 예산은 향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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