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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여성, 손배소송서 패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송 제기
합의 결렬 돼 정식재판…법원, 원고패소 판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01-08 14:26 송고
배우 조재현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조재현 © News1 권현진 기자

미성년자 때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재현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해 3월 MBC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과 함께 영화 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일동포 여배우 B씨가 조재현에게 지난 2002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또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조재현은 2018년 7월 추가로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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