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 日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1억씩 지급"(종합)

정식재판 회부 5년만에 1심 결론
법원 "국가면제 적용 안되고 불법행위도 인정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1-08 10:57 송고 | 2021-01-08 12:17 최종수정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일본정부는 2차세계대전 중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계획적·제도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다"며 "피해자들을 유기·납치했으며 사실상 감금된 채 군인들의 성적 행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라면서도 "이 건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정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공시송달 문제로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변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정부 측은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판결 선고 뒤 할머니 측 대리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피해와 관련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par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